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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1:42:19
안양시 위법 굴레 벗고 재산권 찾는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원문 보기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미승인·무허가 주택 사용승인 길 열려 11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개설…부설주차장 기준 완화 등 조례 제정 추진 경기 안양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맞춰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 제정 시 최대 330㎡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 온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