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16T11:53:00
금융위, ‘고객확인 소홀’ 빗썸에 과태료 368억·영업일부정지 6개월
원문 보기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등 특금법 위반 665만건 적발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