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3T11:43:51

조수석 탔는데 왼팔 다쳤다?... 수상하네 검찰 파고들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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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위증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남자친구 B씨(25)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 며 허위 자백을 시키고, 이후 열린 B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