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지원 규정 국민 의견 수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오는 16일부터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은 4월27일까지 입법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26일까지 행정예고에 각각 들어간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개정안은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핵심이다.우선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 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또한 정밀한 주차로봇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 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