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0T03:00:00

공정위, 6년간 담합한 대한제분 등 제분사 7곳에 과징금 6710억원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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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제면업체·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와 물량을 합의(담합)한 혐의로 6710억4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담합 사건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제분사들이 지난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했고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정부의 물가 안정 사업 기간에 보조금을 수백억원 받고도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