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2T15:46:00
‘박정훈 항명’ 구속영장 쓴 軍검사들 1심 무죄
원문 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1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검사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준장으로 진급했다.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 군 검사였던 염모 소령과 김모 중령은 박 전 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를 적용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박 전 단장 주장은 망상’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은 이런 영장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염 소령과 김 중령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위법한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단장이 군사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후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6시간 46분간 군 수감 시설에 수용됐다며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