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30T09:54:09

65개 안건중 60번째, 후순위 행정수도특별법…심사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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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르면 내주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총 65개 안건 중 행정수도특별법은 60번째 이후 순서에 배정돼 심사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이 올라왔지만 오늘 거기까지 심사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매주 1회 정도 소위를 하기로 했고 일단 화요일(내달 7일) 정도에 다시 논의하자고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 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늘 처리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며 이 법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 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며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종시 갑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적 과제 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절실한 요구 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7일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고 밝혔다.이날 소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만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