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3T15:46:00
정부, ‘비정규직 2년 제한’ 기간제법 개편 착수
원문 보기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기간제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토의 및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 때문에 오히려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