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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4T08:11:57
종부세 5만→192만원 …목동7단지 비거주 공동명의 비명
원문 보기[세제개편안] 비거주시 공동명의 1주택 공제금액 18억→8억 세금 아끼려 공동명의했는데, 종부세 폭증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기존에는 부부 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비거주자의 공제 한도가 부부 합산 8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4일 원종훈 아티웰스 세무사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최대 7배 차이를 보였다. 이번 분석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상승하고 부부 지분율이 50대 50인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