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5-26T06:07:38

'양도세 중과 부활' 열흘만에 서울 토지거래허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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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전후 서울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가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도 관망하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26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4월 28일부터 5월11일까지, 같은 달 12일부터 이날까지 평일 기준 전후 열흘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를 비교한 결과 양도세 중과 예외 적용 시한인 11일(9일 신고건 포함)까지 신청건수는 5266건이었으나, 이후 2111건으로 59.5%(3155건) 급감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직전 열흘간 1009건에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후 255건으로 74.7%(754건) 줄어들었다.한강벨트 7개구(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영등포·양천구)도 같은 기간 1287건에서 500건으로 61.2%(787건) 감소했다.매수세가 몰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는 873건에서 393건으로 55.0%(480건) 줄며 마찬가지로 거래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대체로 강남구(-78.2%), 용산구(-74.8%), 동작구(-73.9%), 서초구(-73.0%), 송파구(-72.5%) 등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선호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했다.금천구(-40.8%), 서대문구(-46.9%), 구로구(-47.7%), 중랑구(-49.4%)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완만해 대비됐다.지난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이로 인해 양도세 중과 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다주택자, 고령 1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이후 남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755건으로 9일(6만8495건) 대비 11.4% 감소했다.정부도 매물 잠김 현상을 풀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를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다만 KB부동산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6363만원으로 높아 현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로 수요가 한정되는 데다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등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도물량 감소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면서도 매물가격대가 직전 실거래가 수준인 지역들 중심으로 향후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