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단축…의결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업 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선 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