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08:41:47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대법 3부→2부 재배당… “근무 연 있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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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올라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고인들과의 근무 연(緣)을 이유로 심리를 맡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