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6-30T02:21:03
AI가상인물 광고표시 의무화…쇼핑몰 사용후기 조작방지
원문 보기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상품을 추천 및 보증하는 광고를 할 경우 해당 인물이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도 소비자에게 공개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