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1T01:21:13

이언주 "형소법 개정안, 보완 없이 급히 통과돼 유감…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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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별다른 보완 없이 급히 통과된 것은 참으로 유감 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 며 하지만, 최근 장윤기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대두됐다 고 했다.이어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적어도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권력의 공백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니 더더욱 그랬기에 며칠전 피의자 송치시점에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고 했다.그는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국민이 61%에 달했다 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인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들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고 했다.이 의원은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 이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억울함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