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31T08:45:13

'저작권법·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재원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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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의 회계·경영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상 미비했던 저작권 단체 내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기준·절차를 마련하게 된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예매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가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취약계층에 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관람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김 의원은 저작권과 스포츠 관람은 각각 창작자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 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저작권 관리·분배 구조의 신뢰성을 높이고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