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4-03T03:00:00

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수입 통관 일률적 보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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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용 목적·주체를 따지지 않고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