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13T19:35:23
금융위, 코인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원문 보기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서다.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례 9만여건을 확인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만건 등이다.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