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9T03:00:00

'디지털관광주민증' 숙박·음식 할인…여행경비 20만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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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디지털관광주민증 을 발급받아 숙박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을 통해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 서비스-여름휴가 편 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 1330 관광통역안내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이다.최근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공공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은 강원 태백,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시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 음식점, 체험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지난 6월 충남 보령, 전남 담양 등 8곳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현재 전국 52개 지역, 1500여개 가맹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국내외 관광객이 여행 중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관광지와 교통, 숙박, 음식점, 축제 등 다국어 관광 정보는 물론 관광 불편 신고 상담과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역 지원도 가능하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1330)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중무휴(07~24시) 운영된다.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도 운영 중이다.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포인트로 받게 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과 교통, 체험·레저 등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