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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T01:40:16
靑 "특별감찰관, 국회 본회의 거쳐 후보 추천되면 절차에 따라 임명"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를 감시하는 역할로,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째 공석이었다.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