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31T09:48:00

"우리가 왜 중국인 부양?" 논란 일자…후속 입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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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와 관련해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김성주 국민… ▶ 영상 시청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와 관련해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어제(30일) 자신의 SNS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인 추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누구나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똑같은 의무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를 근거로 제도 개선 논의가 특정 국가에 대한 배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그는 "나라별로 보면 중국 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고 중국 6.4%, 미국 4.7%, 일본 3% 순이었다"며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80%가 조선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외국인 추납 제한은 조선족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1개월 납부 후 119개월 추납'처럼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장기간의 과거 가입기간을 추납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추납 제도를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SN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