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4T02:27:59
中에 ‘초순수시스템’ 정보 유출한 前 삼성 직원... 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봐야” 파기환송
원문 보기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의 이직을 앞두고 영업 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