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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4T02:37:44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원문 보기(상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이 문서를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