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5T15:50:00

“믿을 경찰 없어… 통화 땐 꼭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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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알려진 후 시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경찰 대응법’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신고 내용도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라는 것이다. 실종 신고를 했다면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SNS 등에 알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경찰의 사건 암장(덮어 버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24일 한 시민은 SNS에 “경찰과 통화할 때는 무조건 통화 녹음하기. 오늘 배웠다. 믿을 경찰 하나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연관 검색어로 ‘제주’ ‘경찰’ ‘부실 수사’ 등을 함께 적었다. 이 글에는 ‘좋아요’가 1000개 넘게 달렸고, “부모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둬야겠다”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휴대전화로 바꿔야겠다”는 댓글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