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9T07:09:15

靑 "형소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에서 법 마련하면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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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관련해 현재 프로세스상 국회 입법 과정과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과정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라며 (형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숙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입장 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정 장관이 (임기) 일 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현안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바는 없다 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 며 비현실적 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수용하겠냐 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발언을 했던 점도 언급하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조 의장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이주 시기와 관련해선 환경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중에는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에 옮겨서 거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