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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2T09:37:54
불출석으로 재판끌기, 앞으로 안 통한다…궐석재판 요건 완화
원문 보기형사 1심 궐석재판 요건 완화 개정법 시행 2일부터 바로 적용, 진행 중 재판도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병역 면탈 등 중대범죄 민생 사건도 형사 피고인 없이도 1심 재판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