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2T01:50:52

112조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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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직원실수도 사용자책임…배상비율은 달라지지 않아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112조원어치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가고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팔려 주가가 급락한 유령주식 배당사고 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원 실수도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으나 배상 책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