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397억 반환' 걸렸다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인데… ▶ 영상 시청 앵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가지 발언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역시 허위 발언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기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판결을 선고하는데, 선고 장면은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윤 전 대통령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과 관련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총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