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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5T06:57:52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원문 보기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 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뇌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하지만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점,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수사 자료 일부를 폐기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