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3T07:20:00

전과 10범 70대 남성, 사기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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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상습 도박 등 전과가 10범인 70대 남성이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