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21T08:16:00

[자막뉴스] 광화문 한복판 "윤 어게인"…전광훈 목사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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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전 목사의… ▶ 영상 시청 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전 목사의 집회 참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습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후 25일과 이번 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