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7T13:12:36

김종민 "행정수도 특별법…여야 합의 국토위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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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며 여야 지도부 모두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그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 고 덧붙였다.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에서 행정수도 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돼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해당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총 5개가 지난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었다.이번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헌법 소원 가능성이 높아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 행정수도 논의는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하는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반 판결로 무산돼 행정중심복합도시 로 축소됐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 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이번 여야 합의는 세종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수도 완성 의 첫 관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민 의원은 가다 서다를 반복해온 행정수도 열차를 이번에는 반드시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