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3T15:47:00

대검 “맡은 사건 한달 내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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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폐지를 앞둔 검찰이 사건 정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수사 중인 사건을 가급적 공소청 출범 전에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대검은 지난 1일 전국 검찰청 기획 부서에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 처리 방안’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접수한 사건들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문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과 경찰 등에서 송치한 사건 등을 △10월 2일 이전 처리 △90일 유예 기간 내 처리 △이첩 불가피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