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1T21:00:00

종부세 감세 없앤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법안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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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정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현행 공정비율은 60%인데, 이는 공시가격의 60%만큼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이 할인율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땐 공정비율을 100%까지 올려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다. 이는 공정비율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