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8-03T09:00:03

[부동산세 개편] 시가 35억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46억부터 급증

원문 보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김수현 기자 =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서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