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5-07T09:29:28 '6개월 업무정지' 상한 명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