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5-07T09:29:28

'6개월 업무정지' 상한 명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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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