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1T03:12:20

남편이 아들 찌르고 죽었는데 아내에게 ‘치료비 물어내라’ 한 건보공단… 권익위 “청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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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들과 같이 사는 아내에게 아들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가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청구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