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9T05:54:19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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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