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2T02:19:23
생후 3일만에 숨진 신생아...산부인과 5억 4000만원 배상해야
원문 보기법원 “과다 수유·응급조치 미흡 영아돌연사 주장 인정 어려워” 유족에 5억4000만원 배상 판결생후 사흘 된 신생아가 산부인과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다 수유와 ..
법원 “과다 수유·응급조치 미흡 영아돌연사 주장 인정 어려워” 유족에 5억4000만원 배상 판결생후 사흘 된 신생아가 산부인과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다 수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