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9T06:59:01

성희롱 아니라던 우정청…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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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 기관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겪은 끝에 직접 고소에 나섰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북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는 2024년 상급자인 7급 공무원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며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해 6월 B씨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옷깃을 정리해주겠다 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졌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를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