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4T15:32:00
원자재 대출 받은 후 아파트 사들여
원문 보기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 대출 14억원을 받았다. 원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돈을 같은 지역 다른 아파트의 중도금 17억4000만원 납부에 사용했다. 당시 일반 가계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 그쳤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은 80~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실행된 개인 사업자 대출 약 2만건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꼼수 대출’ 사례 127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