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2T06:43:01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5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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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