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2T06:43:01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5시간 이수해야
원문 보기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