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7T15:46:00

[핫코너] 손주 돌보러 한국 왔다더니… 전국 돌며 ‘메뚜기식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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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2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딸을 얻었다. 한국 생활이 서툰 아내가 한 살배기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결국 A씨 부부는 작년 7월 일명 ‘양육 비자(F-1-5)’를 활용해 장인·장모를 한국으로 모셔왔다. 아이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그런데 반년이 지난 현재 A씨 장인·장모는 손녀를 키우는 대신 전국을 떠돌고 있다고 한다. 식당 등에 불법 취업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한 지인은 “결국 A씨 장인·장모가 손녀 양육 비자를 받아 불법 취업한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