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4T07:57:50
거래소, 투자위험종목까지 ‘외상 거래’ 빗장 푼다... 시장경보 ‘증거금 100%’ 폐지
원문 보기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부과하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사려면 증거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부과하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사려면 증거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