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생계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
원문 보기[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 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것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을 지켜낸 것은 의미 있는 결정 이라면서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면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유독 13대 최임위 안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해 왔다고 생각한다 며 노동자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고 처음으로 심의요청서에 제출됐지만 그마저도 부결됐다. 그동안 진행됐던 공익위원의 산식만 보더라도 공익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고 했다.이어 13대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철저히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생각하고, 내년 공익위원 선출 선임에 있어서는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후 회의장을 나가면서 귄순원 최임위 위원장의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