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04:54:15 ‘성범죄 신고’ 보복으로 살인…30대 남성 무기징역 원문 보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살인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