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청약통장' 일부 인출 가능해지나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청약통장은 중간에 1원도 인출할 수가 없죠.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오랫동안 납입하던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이런 고충이… ▶ 영상 시청 청약통장은 중간에 1원도 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오랫동안 납입하던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고충이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사 보시죠.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서는 단 1원도 꺼내 쓸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점수와 가입 기간을 모두 포기하고 통장을 해약해야만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인출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기간만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인출했던 원금과 이자를 이후 다시 납입하면 당초의 청약 가입 기간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