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우럭 38%↑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김 종자 등 7개 품목을 신설하고, 조피볼락(우럭)과 넙치(광어)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했다. 18개 인상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문어통발(동해·1만4790원) ▲새고막채묘(밧줄고정식 100m당·54만1875원) ▲미역 건조기(㎏당·1만880원) ▲수중펌프(3마력·102만5483원) ▲사료살포기(자동형·187만원) ▲김(종자수량 1㎏/2상자·7650원) ▲동갈돗돔(큰고기·7197원) 등 7개가 신설됐다.단가 인상 품목은 ▲유자망(각 오징어·양미리) ▲통발(각 붉은대게·골뱅이)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조피볼락(우럭·큰고기) ▲참조기(큰고기) 등 18개다.특히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2817원)은 전년 대비 단가가 38% 인상됐다. 광어 역시 작은 고기(836원)는 12%, 큰 고기(4920원)는 15%씩 단가가 올랐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 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