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7T07:46:00

[자막뉴스] "낭심 차인 건 좀…" 여성 폭행해 넘어뜨렸는데 '무죄'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내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해 넘어뜨린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창원지법은 오늘 … ▶ 영상 시청 아파트 내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해 넘어뜨린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2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 3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낮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39살 여성 B 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B 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 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A 씨가 전단지를 다 떼고 가라면서 자신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 나기 위해 A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A 씨가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고,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 씨에게 폭행당한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에서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 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 행위는 B 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