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9T03:00:00

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만든다…수사·소송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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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가 마련된다. 변호사 선임비도 기존처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