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2T09:02:36
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관세·부가세 면제
원문 보기이달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법 시행 시기인 지난 1일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 정비와 내부 운영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면세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